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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어떻게 되어있나?

by 너무해노무 2025. 4. 2.

1. 서론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관련 법률, 신고 방법 및 기업의 대응 방안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법적 정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 대표적인 괴롭힘 사례

  • 업무와 무관한 부당 지시 (예 : 개인적인 심부름, 사적 용무 지시)
  • 반복적인 폭언 및 모욕 (예 :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 주기)
  • 고립 및 따돌림 (예 : 회의나 회식에서 일부러 배제)
  • 과도한 업무 부담 또는 일거리를 주지 않음

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2019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신고 접수 시 사용자(회사)의 조치 의무

 

🔹 사용자의 의무

  •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함
  • 가해자에 대한 징계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됨

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및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내부 신고

  •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노동조합 등을 통해 신고 가능
  • 익명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고용노동부 신고

  •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에 신고 가능
  •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 노동위원회 및 법적 대응

  • 피해가 심각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 가능
  • 법적 조치를 원할 경우 변호사 상담 후 민형사 소송 진행 가능

5. 기업의 대응 방안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내 예방 교육 강화

  • 정기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화
  • 사례 기반 교육을 통해 인식 개선

 

🔹 신고 시스템 구축

  • 익명 신고 가능 시스템 마련
  • 피해자가 불이익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가해자 징계 및 재발 방지

  •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 시행
  •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 및 추가 교육 진행

6. 결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즉시 신고하고,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