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관련 법률, 신고 방법 및 기업의 대응 방안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법적 정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 대표적인 괴롭힘 사례
- 업무와 무관한 부당 지시 (예 : 개인적인 심부름, 사적 용무 지시)
- 반복적인 폭언 및 모욕 (예 :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 주기)
- 고립 및 따돌림 (예 : 회의나 회식에서 일부러 배제)
- 과도한 업무 부담 또는 일거리를 주지 않음

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2019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신고 접수 시 사용자(회사)의 조치 의무
🔹 사용자의 의무
-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함
- 가해자에 대한 징계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됨

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및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내부 신고
-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노동조합 등을 통해 신고 가능
- 익명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고용노동부 신고
-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에 신고 가능
-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 노동위원회 및 법적 대응
- 피해가 심각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 가능
- 법적 조치를 원할 경우 변호사 상담 후 민형사 소송 진행 가능

5. 기업의 대응 방안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내 예방 교육 강화
- 정기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화
- 사례 기반 교육을 통해 인식 개선
🔹 신고 시스템 구축
- 익명 신고 가능 시스템 마련
- 피해자가 불이익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가해자 징계 및 재발 방지
-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 시행
-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 및 추가 교육 진행

6. 결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즉시 신고하고,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 해고사유 : 정당한 해고와 부당해고의 기준 (0) | 2025.04.03 |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 정의와 법적 대응 방안 (0) | 2025.04.03 |
직장 내 괴롭힘,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0) | 2025.04.02 |
직장 내 괴롭힘, 왜 금지해야 할까? (0) | 2025.04.02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2025년 최신 법률 정리 (1) | 2025.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