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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 정의와 법적 대응 방안

by 너무해노무 2025. 4. 3.

1. 서론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기준, 기업 및 근로자의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직장에서 발생한 행위 : 회사, 업무 공간, 회식 자리 등 업무 관련 장소에서 발생
  2.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 직급 차이뿐만 아니라 인사권, 업무 배분 권한 등 다양한 형태 가능
  3.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 :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닌 부당한 지시, 폭언, 따돌림 등
  4.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초래 :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

위와 같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되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언어적 괴롭힘 : 폭언, 모욕, 비하 발언, 지속적인 질책
  2. 신체적 괴롭힘 : 폭행, 신체 접촉을 통한 위협
  3. 업무적 괴롭힘 : 부당한 업무 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또는 업무 배제
  4. 사회적 괴롭힘 : 고의적인 배제, 왕따, 회식 강요
  5. 사생활 침해 : 사적 메시지 감시, 사적 정보 유출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생산성 저하, 조직 분위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법적 조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내 신고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를 받으면 즉시 조사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일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사용자가 괴롭힘을 방조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청 진정 및 민사 소송
    •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조사 요청 가능
    •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기업의 역할

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1. 내부 규정 마련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
  2. 교육 및 인식 개선 : 정기적인 예방 교육 실시 및 인식 개선 활동 강화
  3. 신고 시스템 구축 : 익명 신고 가능 시스템 운영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시행
  4. 조직 문화 개선 : 상호 존중하는 기업 문화 조성 및 상사의 리더십 강화

예방 조치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근로자의 인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노력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즉시 신고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