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사용자(회사)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최신 법 개정 내용과 신고 절차, 예방책 등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주요 요소
✔ 행위자 : 사용자(경영진) 또는 근로자
✔ 피해자 :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인턴, 프리랜서 포함)
✔ 우위를 이용한 행위 : 직급, 업무 권한, 관계 등을 이용
✔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 불필요한 업무 지시, 모욕적 언행
✔ 근무환경 악화 :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2.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사례 포함)
① 신체적 괴롭힘
- 폭행, 협박, 위협적인 행동
- 의도적으로 과도한 업무 부여
- 감정적인 분노 표출 (물건 던지기 등)
📌 사례 : 상사가 부하직원을 회의 중 공개적으로 폭언하고, 강제로 야근을 지시
② 정신적·언어적 괴롭힘
- 모욕적 발언, 욕설, 소리지르기
-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 주기
- 지속적인 험담, 소문 퍼뜨리기
📌 사례 : 팀장이 특정 직원을 "무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하
③ 업무 배제 및 차별
- 의도적인 업무 배제
- 부당한 대기발령 또는 좌천
- 승진 차별, 부당한 평가
📌 사례 : 팀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데 특정 직원만 제외
④ 사생활 침해
- 사적인 연락 강요
- 개인적인 정보 유출
- 퇴근 후 연락 지속
📌 사례 : 상사가 부하 직원의 연애, 가족사 등을 집요하게 캐묻고, 이를 동료들에게 공유
3. 2025년 최신 법 개정 사항
근로기준법 개정 (2024년 7월 시행)
✅ 사용자(회사)의 책임 강화
-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함 (연 1회 이상)
-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및 조치 여부를 노동부에 보고해야 함
✅ 가해자에 대한 징계 기준 강화
- 회사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징계 규정"을 필수로 포함해야 함
- 징계를 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회사도 처벌 대상이 됨
✅ 2차 가해 방지 규정 신설
- 신고 후 피해자에게 보복성 인사 조치, 불이익 부여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25년 1월 시행)
✅ 직장 내 괴롭힘을 '산업재해'로 인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
- 피해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휴업급여 청구 가능
✅ 사내 감시 시스템 도입 의무화
- 50인 이상 사업장은 익명 신고 시스템 도입 필수
- 노동부가 불시 점검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 여부를 확인
✅ 가해자가 관리자일 경우 처벌 강화
- 가해자가 관리자(팀장, 부장 등)일 경우, 개인에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부과 가능
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신고 방법
✔ 사내 신고 :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익명 신고 시스템 활용
✔ 고용노동부 신고 : 사내 해결이 어려울 경우 국번 없이 1350 (근로감독관 개입 가능)
✔ 노동위원회, 법적 절차 진행 : 보복성 조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 제소 가능
신고 후 절차
1️⃣ 신고 접수 및 조사 (내부 조사팀 구성,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참여)
2️⃣ 피해자·가해자 면담 및 증거 수집
3️⃣ 조치 결정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조치 시행)
4️⃣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예방 교육, 가해자 재교육 등)
5.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법적 대응 방법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 고용노동부 신고 (조사 후 행정처분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근무환경 악화 인정 시 가해자 처벌 가능)
-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 형사 고소 (모욕죄, 명예훼손, 폭행죄 등 적용 가능)
가해자 및 사용자(회사)의 법적 책임
🚨 2025년 개정법 기준 처벌 강화
-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 시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가해자가 관리자일 경우 →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6.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책
회사 차원의 예방 조치
✅ 취업규칙에 '괴롭힘 금지' 명문화
✅ 정기 교육 시행 (연 1회 이상 필수)
✅ 익명 신고 시스템 구축
✅ 관리자 대상 특별 교육 (조직 내 괴롭힘 예방)
개인이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 증거 확보 : 문자, 이메일, 녹음 자료 보관
✔ 일지 작성 : 괴롭힘이 발생한 날짜, 시간, 내용 기록
✔ 동료와 공유 : 객관적인 증인 확보
7. 결론
2025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예방 교육과 사내 시스템 구축이 필수화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이 참아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직장 문화를 위해 법적 권리를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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