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무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 조건과 주휴수당 계산법

by 너무해노무 2025. 4. 11.

직장인과 사업주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법 조항 중 하나가 바로 근로기준법 제55조입니다. 이 조항은 ‘주휴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휴일은 주휴수당이라는 임금과 직결되는 개념입니다.

특히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주휴수당 금액도 함께 변동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핵심 내용과 적용 조건,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 계산법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서 ‘유급휴일’이란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이게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일 조건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휴일이 부여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1.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그 주에 결근 없이 개근할 것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와 무관하게 위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일이 주어지고, 주휴수당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예:

  • 주 3일, 하루 5시간 일하는 알바생 → 주 15시간 → 주휴수당 지급 대상
  • 주 2일, 하루 4시간 → 주 8시간 → 대상 아님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계산법

2025년 최저임금 : 10,030원 /시간

주휴수당 계산법 공식 : 주휴수당 = 1일 소정 근로시간 X 시급


예시 1 : 정규직 근로자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 주휴수당 = 8시간 × 10,030원 = 80,240원

주급 = 기본급(8시간 × 5일 × 10,030원 = 401,200원) + 주휴수당(80,240원)
총합 = 481,440원

예시 2 : 주 3일 근무 알바생 (하루 5시간)

  • 총 주 15시간 근무 → 기준 충족
  • 주휴수당 = 5시간 × 10,030원 = 50,150원

총 주급 = (15시간 + 5시간) × 10,030원 = 200,600원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 계산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

  • 월 근로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약 209시간
  • 월급 = 209시간 × 10,030원 = 2,096,270원

※ 주휴수당이 포함된 법적 최소 월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말에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A. 아니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2.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주에 무단결근이 있으면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으며,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Q3. 주휴수당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A. 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무리

근로기준법 제55조는 단순한 조항이지만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법률입니다. 근로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사업주라면 준수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